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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이케아 등 대규모 전문점 의무휴업 대상 여부 검토하겠다"

박수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이케아 등 가구전문점에 대한 규제 여부가 검토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가구 등 대규모 전문점에 대한 영업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스타필드, 롯데몰 등 복합몰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을 골자로 하는 유통규제법이 발의돼 있다. 현행법상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대규모 종합유통사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매달 일요일 2차례 의무휴업 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 글로벌 유통기업은 이케아는 가구전문점으로 등록돼 있어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사실상 가구 뿐 아니라 생활용품과 식품매장 등 복합쇼핑몰이어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가구·전자제품·식자재 등 대규모 전문점이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규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규모 전문점의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내년 2월 연구용역을 거쳐 필요하면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도 입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복합쇼핑몰 출점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반영해 복합쇼핑몰의 입지유형(도심형·교외형·역사형 등)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몰을 규제하는데 따른 입점상인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지역 주변 상인뿐 아니라 쇼핑몰 입점 상인도 모두 정책 보호 대상"이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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