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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네이버 자료 허위제출 논란 …광고시장 지배력 남용도 도마

조은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19일 열린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의 모바일 시장 불공정 광고 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의혹 등 문제가 제기됐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격비교, 부동산, 맛집 등 네이버가 대놓고 베낀 사이트가 많다"며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 시장지배적인 지위에 있다보니 중소사업자나 IT사업자의 눈물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김상조 위원장은 "광고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가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다"며 "이와 관련한 지배력이 미치는 시장 범위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검색과 광고 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조치를 네이버가 모바일 분야에서도 스스로 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보이는만큼 모바일 광고의 위법 여부를 살피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면서도 "미래산업의 일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네이버가 준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채 의원은 "2014년 4월 준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네이버는 NHN엔터테인먼트를 계열 분리하면서 자산규모가 5조원 미만이 돼 대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해진 전 의장과 이준호 NHN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서로 상대회사 지분을 각각 1%, 2.6% 보유하고 있었다"며 "계열 분리 요건을 충족 못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2014년 당시 네이버와 NHN엔터테인먼트의 자산 규모를 합치면 4조9660억원으로 두 회사를 합쳐도 대기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시 종속회사가 아닌 것으로 분류된 계열사 12곳의 자산 합계가 340억원을 초과했다면 자산규모가 5조원을 넘어 대기업 기준을 충족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NHN엔터테인먼트 자산을 합쳤을 때 어떻게 될 지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허위로 제출한 것을 제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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