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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가계부채 대책 발표…DSR 내년 조기 시행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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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정부가 오늘(24일) 오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조기 시행을 포함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 취약차주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서민 지원책도 마련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네, 이민재 입니다)

[기사내용]
질문1] 오늘 발표될 종합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됩니까.

답변1] 큰 골격은 이미 공개돼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 가계부채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을 내년 하반기에 조기 적용하는 안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DSR은 도입 단계를 거쳐 내후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조기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해 산정하는 지표로 대출 여부를 더 까다롭게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돼 당장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가 커져 빠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는 내년 1월부터 신DTI(총부채상환비율)을 도입하는 안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을 나타내는 DTI의 계산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 원리금에 포함합니다.

이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은 대출자는 추가 대출액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질문2]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취약차주의 부실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답변2] 이번 가계부채대책에는 채권소각과 더불어 안심전환대출과 모기지 상품을 도입해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안도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는 채무 재조정이나 일부는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될 것이며 모럴헤저드 방지 방안도 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차주를 범주화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함과 동시에 대내외 금리 인상 등으로 국내 대출 금리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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