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 이마트24, 간판 바꾸려면 천만원 강제로 대출?…'노브랜드' 강매 논란

선불제에 '일송금' 제도 추가...현금 유동성 악화에 빠진 점주들 혼란
유지승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앵커멘트]
몇 달 전 위드미에서 사명을 바꾼 편의점 이마트24가 간판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당초 본사는 간판을 무상으로 바꿔주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수반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언뜻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조건이 담겼는데요. 본사가 1,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줄테니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의도가 있었습니다. 유지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7월 신세계그룹은 편의점 위드미의 사명을 이마트24로 변경하고 새 출발을 선포했습니다.

회사의 정책 변화에 따른 것으로, 간판 교체와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모두 본사가 부담한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수반되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MTN이 입수한 간판 교체를 위한 '합의서' 입니다.

본사가 점주들에게 제시한 이 합의서에는 크게 3가지 조건이 제시돼 있습니다.

우선 본사가 무이자로 빌려주는 1,000만원의 예치금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또 점포개선작업에 동의할 것, 하루 매출액의 대부분(수익분을 제외한 상품 원가금액)을 회사와 합의된 계좌(예치금 가상계좌)로 매일 송금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른바 '리셋'으로 불리는 이 작업을 거친 점주들에 따르면 본사는 먼저 각 점포별로 매대를 늘리고, 온냉장고를 추가하는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합니다.

늘어난 매대에는 본사 영업담당자가 발주한 이마트 PB인 '노브랜드' 중심의 상품들로 채워집니다.

결국 본사가 빌려주기로 한 1,000만원 중 해당 상품 발주금액을 뺀 절반 정도만 예치금으로 입금됩니다.

본사로부터 빌린 예치금은 월 30만원씩 33개월간 상환하고, 나머지 10만원을 추가로 완납해야 합니다.

가맹점주들은 "1,000만원이 필요없다고 했지만, 본사 측은 대출은 받는다는 합의서에 사인을 해야 간판 교체 작업이 진행된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며 "결국 노브랜드 상품 구매를 강매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전했습니다.

GS25와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의 경우 상품 발주를 하고 카드를 제외한 '현금' 매출만을 매일 송금해 월말에 상품 대금을 정산하는 '후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마트24는 먼저 대금을 입금해야 상품을 들여올 수 있는 '선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팔리지도 않은 상품 대금을 미리 지불해야 하는 탓에, 이마트24 점주 대부분은 늘 현금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점주들은 "본사가 점주들이 자금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해 돈을 빌려주고 '노브랜드' 상품을 대거 끼워넣는 꼼수를 부렸다"는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본사 측은 "리셋으로 인해 늘어나는 매대를 채울 여력이 안되는 점주들을 위한 지원"이라면서도 "노브랜드가 인기있는 제품인데 경영주들의 자율에 맡기게 되면 임의대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세팅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위쪽 이마트24의 간판 변경 위한 합의서 내용 中, 사진 아래쪽 '리셋 일송금 제도 개선 안내' 공지문>


이와 함께 리셋 조건에 담긴 '일송금' 제도 시행이 맞물리면서 점주들의 부담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마트24의 '일송금'은 상품 판매원가 전액을 예치금으로 입금하는 것으로, 기존 이마트24의 운영 방식을 뒤엎는 정책이라는게 점주들의 설명입니다.

이마트24는 상품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일송금' 제도가 추가되면서 카드와 현금 매출 대부분을 모두 현금으로 또 지급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예치금은 본사 승인 없이 점주가 출금할 수 없다보니 점주들은 "인건비와 임대료도 지불할 여력이 없어졌다"고 토로합니다.

점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본사는 뒤늦게 철회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마트24는 지난달 19일 '리셋 일송금 제도 개선 안내' 공지문을 통해 본사가 빌려준 1,000만원의 예치금을 일시 상환할 경우 '일송금'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리셋 제도를 10월 31일 종료한다는 내용을 게재하고, 뒤늦게 기존 4장짜리 합의서 외에 리셋 절차 없이 단순히 간판만을 교체해 준다는 2장 짜리 합의서를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마트24 매장의 절반 가량이 리셋 제도를 통해 간판을 바꾼 상태입니다.

본사에 따르면 이마트24 전체 점포수는 2,475개 입니다. 이 가운데 약 50%가 간판 변경을 완료한 상태이며, 대다수가 '리셋'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에 따라 현금 유동성 악화에 빠져 당장 돈을 되갚을 길이 없는 일부 점주들은 발을 동동구르는 등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raintre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