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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신용융자 이자율 구간별 조정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금융당국의 압박에 대다수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이자율을 내리고 있는 가운데 교보증권은 반대로 인상에 나섰다. 최단기간 이자율만 소폭 내리고 나머지 구간 이자율은 올려 비난 여론을 의식한 조삼모사식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다음달 1일부터 대부분 기간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교보증권의 이자율 산정시 현행 최단기간은 1~30일이다. 4.95%의 이자율이 적용되는데 6.9%로 오른다.


1~7일간 4.9%, 8~15일간 5.9%, 16~30일간 6.9%로 세분화됐지만 상환시점에 최종 이자율을 부과하는 소급법으로 이자산정방식이 바뀌면서 최종적으로는 6.9%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출처 : 교보증권>

이자율이 인하되는 구간은 1~7일 뿐이다. 연간 4.95%에서 4.9%로 0.05%P 인하된다. 대출기간 세분화로 나뉘어진 나머지 구간은 이자율이 오른다.


현재는 돈을 빌려 매수하는 시점부터 상황시점까지 보유기간 중 일정 기간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해 합산하는 체차법으로 산정한다.


교보증권은 현행 산정방식인 체차법이 고객에게 유리하다며 홈페이지에 명시한 바 있는데 산정방식까지 바꾸고, 이자율 인상에 나선 것. 교보증권은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증가하는 경우, '소급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가 체차법 적용으로 인한 이자보다 많다'고 안내하고 있다.


<출처 : 교보증권>
회사 안내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금 5,000만원을 빌려 9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빌리는 경우, 현행 체차법의 총이자는 34만 410원이다. 현 이자율에 소급법을 적용하면 34만 2,465원으로 체차법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앞으로 소급법에 새로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하면 이자가 54만 1,095원으로 늘어난다. 기존보다 50일간 이자가 20만원 넘게 늘어난다.


현행 체차법이 30일간 4.95% 이자율, 나머지 20일에는 5%를 적용했는데 앞으로 소급법에서는 상환기일 이자율인 7.9%를 일괄적용한 결과다.

신용융자 이익은 증권사들의 저가 수수료 경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창구로 여겨진다. 때문에 증권사들은 저금리 기조하에도 고리대출 방침을 유지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압박에 증권사들의 인하행렬이 이어졌다. 하반기들어 KTB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이 차례로 금리를 인하했다.

일각에선 교보증권의 신용이자 이자율 인상을 신규 고객 확보 수단으로 보고 있다. 교보증권은 새롭게 출시한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MTS) 윈케이(WIN.K)를 통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면 내년말까지 4.9% 단일 이자율을 적용키로 했기 때문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주로 7일 단기 신용거래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고객들은 인하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다른 기간별 구간에서 이자율을 올렸어도 업계 대비해서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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