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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원청이 직접 관리해야…20년 넘으면 사용제한

국토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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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올해 들어서만 오산과 의정부의 신축현장, 거제 삼성중공업 등에서 타워크레인 붕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1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상승 등의 작업에는 원청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크레인의 사용연한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주요부품에는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청의 처벌을 강화하고 장비결함이 원인인 경우 임대업체에 대한 제재를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현재 벌금형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원청의 처벌 수위를 얼마나 강화할지 등의 내용은 빠졌습니다.


지난 10월10일 발생한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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