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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첫 규제…파장은?

김태환 기자



[테크M = 김태환 기자] 투기 논란에 휩싸인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규제안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규제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는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자산보호 강화) ▲설명의무 이행(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실명확인(보안 강화) ▲암호키 분산보관(보안 강화)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정보제공 강화)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큰틀에서 보면 규제안은 미성년자 투자를 금지하고 본인 확인 및 거래과정 투명성을 강화해 등을 안정성을 높이고 과세를 적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면 금지 보다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가상통화 관련 범죄 단속 및 투자자 보호 강화

정부는 우선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검찰과 경찰은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사기 목적의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 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가상통화를 이용한 사기 사건으로는 비트코인 거래소 해킹,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 비트코인을 이용한 신종 환치기 사건 등이 있다.

관세청은 가상통화를 악용한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 경비를 빙자해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세력 접근을 막고 일반 참가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막기 위해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관리해야 한다. 그동안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익명으로 쓰면서 자금 세탁에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었는데, 본인 인증을 거치게 되면 이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외국인 등 비거주자는 계좌개설 및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합리적 중장기 규제 필요”

관련 업계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대해 분석에 돌입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 관계자는 “아직 규제안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토 중이며 앞으로의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면 금지가 아닌데다 기존에 업계가 마련한 자율규제와 유사해 큰폭의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는 “이번 정부의 규제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자체적으로 제시한 자율규제안에 모두 담겨 있는 내용”이라며 “합리적인 중장기 규제가 필요하기에 정부와 업계의 자정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크M = 김태환 기자(kimthi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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