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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촌동 한강맨션·한강삼익아파트, 최고 35층 재건축

서울시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 통과
김현이 기자

한강맨션 건축계획안 <사진제공=서울시>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현이 기자] 서울 이촌동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맨션아파트와 삼익아파트가 최고 35층 이하 규모 아파트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21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 이촌동 301-25번지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맨션아파트(1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과 이촌동 300-301번지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삼익아파트(2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한강맨션아파트는 △건폐율 30%이하 △기준용적률 200%이하 △정비계획용적률 231.98%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59.98%이하 △높이 102.7m이하(35층 이하)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됐다.

이번 정비계획 변경결정은 이촌로변 상가동과의 통합개발과 개발잔여지로 결정된 필지를 묶어 공동개발로 아파트를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지구 내 도시기능과 한강·남산 경관축을 확보하고, 한강나들목·주민편익시설·공공청사 등이 설치돼 한강맨션아파트와 이촌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이다.

한강삼익아파트는 한강삼익아파트는 △건폐율 30%이하 △기준용적률 200%이하 △정비계획용적률 214.56%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60.78%이하 △높이 102.7m이하(35층 이하)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됐다.

이번 도계위에서 이 아파트는 인접 한강맨션정비계획과 연계된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합리적으로 계획하기로 했다.

또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남산 조망을 고려한 건축 계획을 세울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최종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두 아파트는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이다. 사용 승인 기간이 한강맨션아파트는 46년, 서빙고아파트는 38년 지난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로, 오랜 시간 주거생활의 불편함을 유발했고 주변 도시·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이촌동 한강맨션아파트와 한강삼익아파트는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재건축 될 계획으로 서울특별시 건축·교통 통합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계획안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강삼익아파트 건축계획안 <사진제공=서울시>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현이 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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