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비트코인 '광풍'에 은행 십수억원 횡령까지
조정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정현 기자] 횡령 혐의로 적발된 하나은행 행원이 가상화폐 투자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천안 모 지점에서 김 모 신입행원이 13억원을 빼돌리다 적발됐다"며 "이 행원은 비트코인에 투자해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안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원은 고객 돈을 빼돌리고 멀쩡한 지폐를 사용 불가능한 손권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진행 중인 하나은행 측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 고발 등 합당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횡령 등 금융 사고의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수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정현 기자 (we_friends@mtn.co.kr)]
하나은행 관계자는 "천안 모 지점에서 김 모 신입행원이 13억원을 빼돌리다 적발됐다"며 "이 행원은 비트코인에 투자해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안다"고 22일 밝혔다.
이 행원은 고객 돈을 빼돌리고 멀쩡한 지폐를 사용 불가능한 손권으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진행 중인 하나은행 측은 "구체적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 고발 등 합당한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횡령 등 금융 사고의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수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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