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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과거에 발목 잡힌 합병증권사...무엇을 해야 하나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KB증권이 초대형 IB의 핵심업무인 발행 어음 사업에 대한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인가 심사의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불승인'을 받을 것이란 판단으로 보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에는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에 대한 결정을 한 차례 미뤘고, 이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대증권 시절 있었던 일이 제재를 받은 사유로 인해 심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해 KB증권의 발행 어음 인가 불발이 합병 전 과거의 일에 따른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합병하기 전 지난 2016년 5월 현대증권은 1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2년간 신규 업무에 진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 금융당국의 재량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인수와 합병으로 제재가 쌓여 신규 업무에 진출하지 못하는 금융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단서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금융산업의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이 필요한 경우나 과거 제재 조치로 인가 받으려고 하는 업무의 건전한 영위가 어렵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승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이 단서조항이 사용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서조항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적용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대증권의 불법 자전거래가 오늘날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을 하는 것에 '건전한 영위'를 어렵다고 볼 수 있는지는 전적으로 금융당국의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누구도 금융당국의 인허가권에 대해 도전할 수 없습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신속한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 감독규정이 아니라 시행령에 예외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신규 인허가의 요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저축은행 사태로 영업정지 저축은행이 늘어나자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금융투자업계가 저축은행 사태처럼 특수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인수와 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만큼 예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사의 합병은 자본력을 확충해 신사업을 벌이기 위해서인데 사실상 제재로 이 같은 동력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재에 대한 예외요건을 만들고도 사용하지 않는 건 인가에 특혜를 줬다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금융당국이 직접 초대형 IB라는 거창한 청사진을 그리고도 오늘날 핵심사업인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 증권사가 1곳에 불과한 것입니다.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비판하고, 금융투자업계에 연일 혁신을 주문하고 있는 당국이지만, 정작 금융권의 혁신을 위한 융통성이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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