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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신년기획④]'한국형' 공유금융…정책 마중물 긴요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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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서비스와 플랫폼 같은 인프라를 공유하는 공유금융은 선진국에서는 미래 먹거리 시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지원 정책과 관련 법안이 미비해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머니투데이방송 개국 10주년 신년기획 마지막 순서로 국내 공유금융 모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미술품에 투자하는 이 상품은 온라인으로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십시일반 경매 대금을 모읍니다.

은행 등 기존 금융사 개입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 투자자와 차주를 연결합니다.

P2P와 크라우드펀딩, 오픈 플랫폼 등 소유보단 나눔을 지향하는 공유금융 모델을 대거 도입한 모델입니다.

[이승행 / 미드레이트 대표(한국P2P금융협회장) : P2P라는 모델이 사실 공유 경제의 흐름에서 나왔습니다. 남아 있는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직접 금융 형태로 플랫폼 안에서 돈이 필요한 차입자하고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를 매칭해준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선진국에선 이미 공유금융이 빠르게 자리잡았습니다.

P2P금융은 지난 2005년 영국 '조파(Zopa)'가 첫 시작입니다.

이후 영국의 P2P금융 시장은 4조원 규모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세계 최대 P2P금융기업으로 성장한 미국 '랜딩클럽'은 지난 2014년 말 뉴욕증권거래소에 시가총액 9조 5,000억 원에 상장했습니다.

국내 P2P 금융 시장도 지난 11월말 기준 누적 대출 1조6,500억 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국회는 현재 인당 천만원으로 규제된 P2P금융 투자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만들어 성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공필 / 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 :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혜택을 공유하고 나눠 가질 수 있는 장으로써 원래 발달이 된 건데, 규제가 이중적으로 가다 보니까]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등 혁신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해선 일정 기간 모든 인가와 자본 규제를 면제해 주는 특별법도 추진 중입니다.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핀테크 로드맵을 만들어서 핀테크 자문 그룹하고. 우리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걸음마를 시작한 국내 공유금융의 장밋빛 미래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입니다.


[촬영 : 유덕재 / 편집 : 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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