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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 상반기 중 구체화…가상화폐에는 '양도세' 부과

"재도 개선…1월 중 EU 블랙리스트서 제외 될 것"
염현석 기자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정부가 보유세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는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올해 공평과세 관점에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유세 인상은 주택 임대소득이나 다른 소득과의 형평, 거래세와의 문제, 이런 부분 종합적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1월 중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재정개혁특위가 상반기 중 권고안을 만들면, 정부가 8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발표까지 권고안을 보완헤 '보유세 인상'에 대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보유세 인상 논의의 주요 포인트는 범위와 인상 방법 등 크게 2가지다

보유세 가운데 소위 '부자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만 한정할지, 재산세까지 포함할지가 앞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세율을 올릴지, 정부가 시행령 수정만으로 가능한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과 공시가격 조정을 선택할지도 주요 논의 사항이 될 전망이다.

◆투자 광풍 '가상화폐', 양도세 부과 검토

최근 투기 광풍 양상을 띠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도 마련된다.

이미 기재부는 국세청,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TF를 구성하고 가상화폐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면밀한 검토가 진행중이다.

가상화폐 TF에서는 현행법상 법인세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양도세 적용에 대해선 법 개정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TF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관련 법안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세제실을 중심으로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주요 국가 사례나 관련 방안을 검토해보기 시작하는 단계"라며 "다른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적 성격이 강하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까지 있기 때문에 거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모니터링하되, 투기 관련 범죄 등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영록 세제실장도 "가상화폐 과세를 위해선 거래 관계 포착이 중요하다"며 "입법을 포함한 여러 포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U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1월 중 벗어날 것"

최영록 실장은 우리나라가 1월 중 EU 조세회피 블랙리스테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내국인과 외국인에 공평하지 않은 과세 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조세회피지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지역 등 일부 경제 특구 지역 시행되고 있는 과세 쳬계가 EU 과세 기준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EU는 우리 정부에 외국인만 우데하는 과세 체계 변경을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최근 EU 기준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실장은 "우리가 명단에 포함된 기준이 EU의 공평과세 기준에 벗어나기 때문이다"며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차별 없애고 EU기준에 맞게 고치겠다고 약속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월달에 리스트에서 제외되는 쪽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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