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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은행 가상통화 점검…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다음 주 중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정부 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 설명과 투지 위험성 경고' 브리핑에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 당국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의한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하고 실사를 적정하게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또 가상통화 취급업자 식별 절차를 마련하고 자금 출처 및 이용자 정보 확인 등을 하고 있는 여부도 확인한다.

최 위원장은 "고액현금 수반거래, 분산 및 다수인 거래 등 의심 거래의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명 확인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자금 입금 계좌와 가상 계좌와 명의가 같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을 경우 거래 중단 및 거절 절차를 마련했는지도 점검한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의 1월 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것"이라며 "모든 기관이 협력해 시세조종, 다단계 사기, 유사수신, 자금 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중국, 일본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일본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중국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폐지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까지 사흘간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내주고 있는 은행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도 탈세 목적의 자금 세탁, 외국환 관리법을 위반하면 검찰과 세무당국에 관련 자료를 넘길 방침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공급하는 은행은 산업, 기업, 농협,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 모두 6 곳이다. 은행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발견되면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FIU와 금감원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에 입금한 기록만 있고 출금 기록이 없거나, 입금 기록이 없는데 출금 기록만 있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자금 세탁, 환치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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