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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2.4만여건 행정조치

적발대상 7만2,407명 달해…불법전매, 편법증여 등 적발
문정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불법전매,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로 모두 2만4,000여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2 대책 이후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시모니터링과 현장단속을 진행한 결과, 총 2만4,365건(7만2,407명)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자금조달계획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입주계획서 제출이 위무화되면서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과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렸다.

집값상승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이 신고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건 등을 조사해 1,191건의 거래대금 증빙자료, 자금조성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일부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고, 불법전매, 편법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은 추가소명 절차, 출석조사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167건의 허위신고에 대해 약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나 양도소득세 탈루와 같은 14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미비한 서류작성 등 60선은 행정지도를 진행해 총 368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 실거래가 상시모니터링 결과 다운 계약서가 의심되는 2만2,852건은 지자체에 통보했고, 양도세 탈루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은 국세청에 별도로 통보했다.

신규분양주택 사업자를 통해 조사한 결과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국토부는 현장점검을 통해서도 공인중개사법 위반(2건), 확인설명서 미비(7건) 등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때까지 조사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한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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