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법무부 "가상화폐 거래 금지 법안 발의...거래소 폐쇄 목표"

김이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이슬 기자] 법무부가 국내에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관련 범정부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현재의 가상화폐 거래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그는 "산업 자본화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지고 또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를 생각하면 금액이 너무나도 크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기술, 4차산업과 연계해 보는 시각도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상화폐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정부입법으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가상화폐'라는 명칭도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가상징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폐쇄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도 고강도 규제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의 가상화폐 거래가 비정상적이라는 해외 평가도 있고, 개인의 심대한 금전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굉장한 위험한 거래이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중국도 거래소가 없고, 일본의 경우에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다"면서 "미국이 가상화폐를 선물거래소 거래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것을 하나의 가치를 수반하는 상품으로 본다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일정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 사이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중간 대책이 마련돼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