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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상화폐 마진거래 '빗썸·코빗'도 했다...불법성 기준은 논란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가상화폐 마진거래를 서비스한 코인원이 도박개장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빗썸·유빗 등 다른 거래소들도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진거래의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다른 거래소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 다만 이들이 제공한 마진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지적도 크다. 관련 법이 없기 때문이다.

◇ 가상화폐 마진거래 = 도박?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9월 가상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를 '도박개장' 혐의로 보고 코인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마진거래란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맡기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권을 빌려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코인원은 마진거래에 참여하는 투자자에게 증거금의 300%를 빌려줬다. 최장 7일동안 빌린 금액으로 매수하는 증거금매수와 매도하는 공매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기간 동안 증거금은 거래소가 보관했고, 이자는 받지 않았다.

경찰 측은 마진거래가 가상화폐의 미래 가격을 예측해 거래하는 '우연성'이 있어 도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단 1초 후의 가격이라도 오르거나 떨어질 것을 예상해 공매수, 공매도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식 시장에서도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가상화폐 거래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있지 않아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밖에 거래소가 마진거래 서비스를 공식 제공하면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도 문제라고 봤다.

이에 대해 코인원은 법무법인 창천을 통해 마진거래는 판례와 학설 상 '도박'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인원 측은 "가상화폐 마진거래는 투자자가 원한다면 현재 시점에 거래를 끝낼 수 있기에 미래 시점의 '우연한 승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도박의 요건인 한 쪽이 이득을 보면 상대방은 손해가 되는 '쌍방 재물득실'의 개념이 아니고, 소유물인 가상화폐의 가치가 변동할 뿐"이라고 항변했다.

현행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대부업법, 여신업법, 자본시장법에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신용융자 제공과 마진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대부업 협회 관계자는 "대부 행위에 해당되려면 이자를 수취해야 한다"며 "이자 대가가 없다면 자선행위와 다름 없고, 본업 매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신용공여 서비스를 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려면 카드, 리스할부 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어야 하는데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금융상품이 아닌 것을 공매도 한 것에 대해서도 처벌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화폐는 자본시장법상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 자체를 받지 않는다"며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현행법 사각지대에 있는 마진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 코인원만 수사 대상? 빗썸·유빗 등 다른 거래소도 했다

경찰은 코인원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있지만, 국내 1~2위 거래량을 다투는 빗썸 등 다른 거래소들도 같은 형태의 신용거래 서비스를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빗썸은 지난해 6월 24일까지 증거금의 3배까지 매수, 매도할 수 있는 '신용거래' 서비스를 취급해왔다. 당시 빗썸은 신용거래 서비스 범위를 비트코인에서 모든 가상화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후 서비스는 재오픈하지 않았다.

유빗도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 유빗 거래소 투자자들은 증거금의 10배를 베팅할 수 있었다. 다만 유빗은 해킹을 당한 영향으로 파산 신청을 한 상태다.

코빗도 서비스 초기인 2015년 약 2~3개월 간 증거금의 1배를 빌리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코빗 관계자는 "일반적인 거래만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 하에 시범 운영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마진거래를 서비스한 중소형 거래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마진거래를 실시하고 있던 곳은 코인원 한 곳이어서 코인원에 대한 수사만 들어갔던 것"이라며 "유죄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다른 거래소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확대 여부는 현 상황에서 밝히기 어렵고,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먼저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던 모든 거래소에 대해서도 동시에 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공소시효 소멸 전인 만큼, 같은 서비스를 제공했던 타 거래소들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며 "도박개장 죄가 성립된다면 이미 운영을 종료한 도박장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거래소들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빗썸 관계자는 "마진거래 도박 이슈가 터지기 전에 해당 서비스를 종료했기에 문제가 없었다"며 "향후 수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거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사에 충실히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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