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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가상화폐 거래소 불법 행위 적발시 투자 회수 검토"

박수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벤처캐피탈(VC)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정부 재원 36억4000만원을 투자했다. 이에 관련해 중기부는 면밀한 조사와 함께 거래소의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투자 회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벤처캐피탈 16곳은 총 28개 펀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412억원을 투자했다.


투자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코빗), 코인플러그(CPDAX), 코인원(코인원) 등 5곳이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투자금액 412억원은 16개 창업투자회사가 해당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금액의 총액"이라며 "실제 모태펀드에서 투자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기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에 투자했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투자 대상기업을 정하는 것은 민간 운용사인 창업투자회사"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자체적인 조사와 함께 직접 민간 VC들을 만나 관련 사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투자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자금을 회수하면 소송까지 들어올수 있는 상황"이라며 "추후 거래소의 불법 행위가 나타날 경우 내부 논의를 통해 투자 회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과도한 투기 및 불법거래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가상화폐 거래소의 불법적 행위가 적발되면 모태펀드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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