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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뚝섬 팝아트 페스티벌 푸드트럭 참석불가 통보 '갑질' 논란

광진문화재단, 1심 패소하자 로펌 변호사들 5명이나 선임해 항소
이진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진규 기자] 2016년 뚝섬 팝아트 페스티벌 당시 서울 광진구청 산하 광진문화재단의 푸드트럭 업체 참석불가 통보를 놓고 '갑질'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업체는 재단이 행사 바로 전날 참석불가를 통보해 수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반면, 재단은 구청 내규에 따른 정당한 통보였다며 맞서고 있다.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업체 L사는 지난 2016년 10월 11일 광진문화재단에 '2016 뚝섬 팝아트 페스티벌' 참석 신청서와 함께 재단이 요청한 서류들을 모두 제출했다.

그해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가 한창이던 L사는 행사 시작 전날인 27일 오후 재단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전화 한통을 받았다.

L사가 행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페스티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

이에 L사는 페스티벌에서 사용하려고 그동안 준비해놓은 냉동수산물과 소스 등 음식재료들을 전량 폐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L사는 지난해 2월 "준비했던 재료의 손실 및 행사 예정기간동안 다른 행사 참석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기회비용을 배상하라"며 재단을 상대로 688만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광진문화재단 등이 L사에 400만원을 배상하라"며 L사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L사가 준비한 물량, 행사기간, 매출액 등을 고려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광진문화재단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하고 항소에 나섰다.

L사 관계자는 "재단의 갑작스런 참석취소로 준비했던 식자재를 모두 버리게 돼 재단에 보상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끝까지 보상을 안 해줘 소송으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며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재단이 이것도 안 주겠다며 변호사만 5명을 선임해 항소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단이 추가로 선임한 변호사들 비용이 손해배상금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반면 재단 관계자는 "광진구청 내규상 지역상권 때문에 푸드트럭을 운영하려면 관할 보건위생과에 신청해야 하는데 당시 L사는 해당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이후 L사에 하루당 매출 50만원으로 책정해 3일치 150만원을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L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진규 기자 (jkmedi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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