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금융정보분석원이 금융회사가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이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과 세정당국이 거래자의 매매내역을 들여다보는 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번에 마련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은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이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 등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