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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실명계좌만 가상통화 거래 가능…"취급업소 취약점 많아"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오는 30일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가상통화가 거래와 관련,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로 전환되고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통화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출금은 가능하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은행에 새로 본인 계좌 개설해야만 신규 자금을 입금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30일부터 시행된다.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이용자의 거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높은 수준의 주의업무를 이행토록 했다.

가상통화 거래소가 신원확인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금세탁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는 계좌 서비스 제공을 거절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사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권 협회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소 정보를 금융사들이 공유하게 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일부 가상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재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고 쇼핑몰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취급업소들이 고객확인 절차나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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