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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연초부터 '특허' 경쟁 나선 보험사들…삼성家는 잠잠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연초부터 보험사들이 신상품을 쏟아내며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보험 상품에 최대 1년 까지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종의 '특허권'이나 마찬가집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달들어서만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옛 동부화재) 등 모두 3개사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현대해상은 지난 10일 '무배당 현대 자산관리 퇴직연금' 상품의 이율 적용방식에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 받았고, KB손보는 같은 날 'the드림 365건강보험'의 '등급별 골절진단비 특별약관'에 대해 6개월의 판매 독점권을 얻었습니다.

이어 DB손보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는 새로운 위험담보인 '자동차 벌금사고(대물, 실손) 특별약관'에 6개월, '버스ㆍ택시 운전자 폭행 피해 위로금 특별약관'에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각각 받았습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아직까지 새해 첫 배타적사용권 획득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지난해 메트라이프와 DB생명, 흥국생명, NH농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 등이 획득한 배타적사용권이 올 1~9월까지 유지됩니다.

최근들어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나서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생명보험업계에서만 25개, 손해보험업계에서 13개 등 모두 38개 상품에 독창성이 인정됐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이 도입된 이후 최다 기록입니다.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가 보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보험사들의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나선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신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대폭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다양한 상품이 나왔고 그로인해 '특허권'을 따려는 보험사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같은 경쟁에서 한 발 물러선 보험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각각 업계 1위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난해 7월 삼성생명의 변액연금보험 상품이 저해지 급부 방식을 도입해 보증연금액을 높인 것 등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긴 했지만 두 회사는 지난해부터 경쟁사들에 비해 신상품 개발에 주춤한 분위깁니다.

삼성화재는 특히 지난해 장기 상품을 하나 내놓는데 그쳤고, 삼성생명은 그나마 7개 신상품을 내놨지만 배타적사용권은 1번 신청했을 뿐입니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삼성의 경영환경이 어수했던데다, 배타적사용권의 실용성이 크지 않은데 원인이 있을 것으로 진단합니다.

삼성은 총수 부재로 인해 수개월째 금융계열사 인사와 조직개편을 미루며 진보적인 경영 활동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대규모 전산 시스템 개편으로 신상품 개발이나 배타적사용권 신청에 적극 나서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미 시장 영향력이 큰 업계 1위 회사들에게 '배타적사용권'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타사가 일정 기간동안 유사 상품을 내놓지 못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정 기간이 짧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해도 상품 출시 초반 '반짝'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섭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통 마케팅 활용 목적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는데 심사위원 중 경쟁사 임원이 포함돼 있다보니 대부분 3개월의 짧은 독점권만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배타적사용권이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마치 세상에 없던 신상품이 나왔고 자신들의 보험사를 통해야만 해당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소비자들을 호도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 배타적사용권은 상품 전체가 아닌 일부 담보나 이율 계산법 등 상품 설계 과정에 있어 독창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보험 상품들이 '붕어빵'처럼 거기서 거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배타적사용권을 둔 보험사들의 경쟁은 보기 좋은 모습 중 하나입니다. 업계 1위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배타적사용권의 부정적 요인은 줄이고 긍정적 효과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주도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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