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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금융위 업무계획]금융업 문턱 낮춘다…"특화금융·온라인 보험 활성화"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금융업 진입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금융사간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오는 3월까지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고 특화 금융사 출연을 유도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먼저 1개사에 불과한 온라인 보험사의 수를 늘리고 1인 투자자문사, 투자일임사, 사모자산운용사에 대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다.

치매, 유언, 부동산신탁사와 팻보험, 어린이보험 등 특화 금융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소, 벤처기업의 모험자본을 지원하는 특화증권사에 대해서만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자본금 요건도 낮출 계획이다.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금융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은행에 대해서는 바젤3 규제도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오는 9월까지 국내 여건을 고려한 공개 협의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험업에서는 IT와 보험이 결합된 건강 증진형 보험을 활성화하고 자기 차량 손해 사고 수리 시 가격이 저렴한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일부 부품 가격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약관을 도입할 계획이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은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신용정보산업은 ‘자본금 50억 원 이상,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로 돼 있는 현재 진입규제를 낮춘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금융시장이 경쟁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신규 진입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인가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만들되 인가 과정에서 법적 쟁점이 발생할 경우 법제처화 협의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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