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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30일부터 실시

문정우 기자

서울 중구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거래자의 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가 같은 은행일 경우에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거래은행 계좌가 없다면 해당 은행에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한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다면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된다. 현재 업비트는 기업은행, 빗썸은 농협·신한은행과 거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거래 실명제를 통해 약 300만명의 가상화폐 거래자가 계좌 신설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거래소와 거래하는 6개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을 금융거래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신규 계좌개설에 제약을 둘 방침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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