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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내일(30일)부터 도입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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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거래 투자자들의 거래실명제가 내일(30일)부터 도입됩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시행으로 앞으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계좌와 투자자의 계좌가 동일한 은행일 경우에만 입출금이 허용됩니다.

거래소 거래은행에 계좌가 있으면 거래소에서 온라인으로 실명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계좌가 없는 투자자는 해당 거래은행에 계좌를 신규 개설해야합니다.

계좌를 개설하려면 은행에 급여,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해 소득증빙이 어려운 주부나 학생, 취업준비생들은 투자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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