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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금융위 국장 "G20 공조 등 동향보며 가상통화 입법추진해야"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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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이 가상통화 자금세탁과 관련된 G20 국가간 공조방안이 3월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국제 동향을 살펴보면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30일 머니투데이방송(MTN)과 민병두 의원이 공동주최한 '가상통화거래 입법화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최훈 금융위 국장은 "소위 주식시장에서 순환매가 나타나듯이 해외 거래가 가능한 가상통화도 수익률을 쫓아 우리나라에서 다른나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몸살을 앓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3월 중 G20에서 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선 자금세탁방지가 첫 단추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국장은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가상통화에 대해 구체적인 규율체계가 마련된 곳이 없다"며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나타난 부작용 현상을 막는 방식으로 규율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법제도적 미비를 지적받는 우리나라도 기존 제도를 이용하거나 간접규제 방식으로 부작용 방지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국장은 "미국, 일본, 유럽, 우리나라가 직면한 커다란 부작용 문제는 자금 세탁문제인데, 이에 대해선 이미 규율에 나섰고, 과세 문제는 세법 적용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을 통해 간접규제하는 식이다. 은행은 이날부터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와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시행에 들어갔다.


그는 "자금 세탁방지나 고객 확인 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제적 공감대가 있고, 정당성이 입증됐기 때문에 가상통화 취급업자를 직접 규율해야 한다고 하면, 특정금융 정보법을 개정하는 등 손쉽게 접근해나가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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