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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행 고팍스 대표 "가상화폐 한시적특별법·기술개발 투트랙 필요"

[전문가에게 듣는다]가상화폐 신뢰 얻는 길
김예람 기자

이준행 고팍스 대표 / 사진제공=고팍스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기술 개발은 계속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한시적 특별법'을 마련해 규제하고, 거래소들은 규모 불리기 경쟁이 아니라 탄탄한 서버 구축, 고객 자산 예치 기술 개발 등을 경쟁하면서 발전해야 합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가상화폐 시장이 공정한 경쟁 가운데 발전하기 위해 정부·정치권과 가상화폐 거래소가 각자 할 일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이 정치적 쟁점화돼 입법이 지연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 대표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비기술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을 나눠 봐야 한다"며 "비기술적인 부분은 한시적 특별법 입법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하는 '비기술적인 부분'은 시세조종, 탈루, 돈세탁, 선도매매 등 편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는 것들이다. 그는 "거래소가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될 것, 가상화폐를 통한 탈세와 돈세탁을 막을 것, 없는 코인을 있는 것처럼 과장해 팔고 있는 의혹에 관한 것 등 모든 주체가 동의하고 있는 영역은 규제해야 한다"며 "가상화폐가 어떻게 정의되든지 간에 혼란을 만드는 상황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들은 기술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거래소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아야 할 것은 탄탄한 서버망, 고객 자산 예치에 관한 촘촘한 관리 프로세스 등 기술 개발에 관한 것"이라며 "폭증하는 거래량을 감당할 수 있는 서버망 개발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잦은 전산 장애로 인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신뢰 하락은 우려할 수준이다. 빗썸의 잦은 전산 장애로 계약 체결이 지연되자, 피해 투자자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빗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20여건에 이른다.

이 대표는 고객 자산 예치 방식에 대한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에서는 고객 자산 예치 방식의 글로벌 표준(스탠다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고팍스는 프라이빗 키에 대한 컨트롤을 분산시키는 등 안전한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가상화폐 거래소 대규모 해킹 사건이 2번이나 일어나면서, 보안에 더욱 민감하다. 일본 거래소들은 콜드월렛, 세미핫월렛(인터넷에 한 번이라도 연결된 적 있는 지갑), 핫월렛 3개로 나눠 지갑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예치금과 기록 장부상 일치 여부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산업은 집중된 관심도에 비해 '초기 걸음마 단계'인 만큼 규제할 것을 규제하면서도, 공정한 경쟁과 발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끌고 있는 ㈜스트리미는 2016년에 비트코인을 활용한 외환송금 서비스를 출시했고,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는 두 번째 서비스다.

국내 최초로 제 1금융권인 신한은행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다. 전세계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리드하고 있는 블록스트림(Blockstream)과도 파트너십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EEA(Enterprise Ethereum Alliance)에 가입된 공식 회원사로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계 내에서도 하버드 역사학과 출신인 이 대표를 비롯해 우수한 인재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고팍스는 코인힐스 5일 기준 코빗을 제치고 국내 거래량 4위에 올라서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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