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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범 대한방직 회장 '집행유예'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횡령한 회삿돈을 '거짓으로 갚았던' 설범 대한방직 회장이 이번에도 실형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는 22일 설범 대한방직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억원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설범 회장의 15억원 횡령을 유죄로 인정했다.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임의인출하여 추징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차명계좌로 지분을 보유하며 각종 공시의무를 이행 하지 않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설범 회장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노력했으며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양형했다.

설범 회장은 지난 2005년 애경그룹에 대구 월배공장 부지를 매각하면서 뒷돈 15억원을 받았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설 회장은 15억원을 회사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9년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5억원은 실제로 회사에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소액주주들과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소액주주들이 밝혀낸 것.

이에 따라 설 회장은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지만 이번에도 역시 집행유예를 받게 된 것이다.

한 대한방직 소액주주는 "회사를 망가뜨리고 법원을 기만했던 설 회장이 '회사 성장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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