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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검토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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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애경과 SK케미칼뿐 아니라 SK디스커버리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는 28일 전원회의를 통해 옛 SK케미칼의 존속법인인 SK디스커버리도 피심인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옛 SK케미칼이 지난 해 12월 SK디스커버리와 신설 SK케미칼로 분할됐지만 SK측이 이런 사실을 공정위에 알리지 않았으며, 공정위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SK디스커버리가 고발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신설된 SK케미칼은 생활화학부문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옛 SK케미칼의 법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회사이고 SK디스커버리도 회사 분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게 공정위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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