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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표준감사시간, 기업규모ㆍ상장여부 등 고려해 차등산출"

이충우 기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기업 규모나 상장 여부 등을 고려해 4개 그룹으로 분류한 뒤 표준감사시간 산출하는 방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감사제도는 감사시간이 부족한데 따른 부실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다. 회계사회가 다음달 중순 표준감사시간 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 금융당국이 이를 토대로 시행령을 개정해 11월 중 공표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 제정방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중경 공인회계사회장은 "단순 모형으로 적용하면 실제로 적용하기 힘든 감사시간이 산출되는 경우가 발생해 4개 그룹으로 나눠 적용해야 한다"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1,2등을 다투는 세계적인 기업인데 일반적인 공식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대우조선 외부감사인이 얼마나 감사시간이 필요한지 따지는 개별감사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4개 그룹으로 나눠 개별감사접근법과 지정효과접근법 등을 달리 적용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개별감사접근법은 기업의 외부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감사시간을 표준감사시간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회계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장 대규모 기업의 경우 개별감사접근법이 적용된다. 대기업의 경우 사업이 복잡하고 다수 종속회사가 연결돼 있어 일반적인 접근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일반 상장사, 그리고 비상장 선도기업 등 나머지 2개 그룹에는 개별감사접근법을 적용하되 지정효과접근법을 일부 적용할 예정이다. 지정효과 접근법은 기존감사시간에 근거한 통계분석 결과에 지정감사로 인한 감사시간 증가효과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비상장 소규모 기업의 경우 품질관리접근법을 적용한다. 품질관리 수준이 양호한 회계법인의 실제감사투입시간을 회귀분석해 적용한다.


회계사회는 다음달 중순 표준감사시간 공개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입법예고를 추진해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외부감사법상 표준감사시간 제정안 공표는 11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중경 회장은 "표준감사시간 제도는 3년마다 업데이트하게 돼있다"며 "처음부터 완벽한 옷을 만들 수는 없지만 옷을 피팅하는 작업을 하면서 제도가 훌륭히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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