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습기살균제' 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 행위와 관련해 SK디스커버리를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 행위로 SK케미칼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두 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됐지만 당시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SK케미칼만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하는 신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 행위와 관련해 SK디스커버리를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 행위로 SK케미칼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두 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됐지만 당시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SK케미칼만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하는 신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