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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습기살균제' SK디스커버리 추가 고발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 행위와 관련해 SK디스커버리를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 부당표시 행위로 SK케미칼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 두 명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됐지만 당시 공정위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SK케미칼만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하는 신 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해 부담해야 한다"고 이번 조치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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