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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수상한 M&A③] 경영진 '그들만의 돈 잔치'

대주주 지분 20% 변경 틈타 보수한도 증액, 각종 퇴직금 신설
이대호ㅣ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정희영 기자] 경남제약 경영진이 최대주주 지분 매매를 계기로 '그들만의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실적이 적자전환 되는 등 회사가 위기에 빠진 가운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경남제약은 지난 6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보수한도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27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렸다.

회사 공시를 보면 경남제약은 기존 20억원이던 이사보수한도를 30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등기이사 3인이 1인당 최대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27일 주총에 후보로 오른 사내·사외이사 후보 6명으로 모두 교체되면 1인당 최대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규모다.

앞서 현 등기이사 2명은 지난해 급여로 3분기까지 1인당 평균 2억 6,600만원을 받았다. 이를 연환산 하면 3억 5,000만원대에 달한다. 올해부터는 이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영 실적이 악화된 것과 대조되는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이다.

경남제약은 2017년 당기순이익이 -32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2016년도 순이익도 1억 3,000만원에 그쳤다. 영업이익도 2016년 53억원에서 2017년 40억원으로 감소했다. 경영 악화 책임을 져야 할 임원들이 오히려 자신들 급여를 영업이익 4분의 1만큼이나 상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임원 퇴직금을 대거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규정 신설을 추진 중인 경남제약 임원 퇴직금 규정. 기본퇴직금에 100~200%를 추가로 받고, 임기 만료전 퇴직시 연봉총액의 1.5배를 더 받는 내용이다. / 이미지=공시 첨부자료 중 발췌.


기존에는 임원 퇴직금도 직원과 동일하게 책정됐지만, 이번 이사회에서 임원에게 주는 '가산퇴직금'을 신설했다. 대표이사의 경우 기본퇴직금에 200%를 곱해서, 상무·전무는 150%를, 이사의 경우 100%를 더해주는 내용이다.

여기에 '임기 만료전 퇴직시' 퇴직위로금으로 연봉총액의 1.5배를 더 준다는 내용도 추가했다. 이는 현 경영진 자신들을 위한 '셀프 위로금'이라는 지적이다. 류충효 대표이사와 이창주 전무, 김재훈 사외이사는 임기 만료일이 2019년 3월까지인데, 이번 주총에서 '에버솔루션·텔로미어' 측 인사들로 교체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에버솔루션·텔로미어'는 지난 1월 30일 이희철 전 경남제약 회장 지분 234만 4,146주, 20.84%를 25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한 주체다. 해당 지분 매매계약은 정기주총을 통한 신규 이사 선임과 함께 완료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사보수한도 증액과 각종 퇴직금 조항 신설을 두고 '새로운 최대주주' 측과 '퇴임을 앞둔' 현 경영진이 합의한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안건이 이번 정기주총에서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20.84%에 그치는 반면, 소액주주 지분율은 72.69%에 달하기 때문이다.

M&A업계 관계자는 "경영 실적을 올려놓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받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주주를 대리하는 사람들(경영진)의 이같은 행태를 주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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