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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업지배연구소, 현대차증권 "회사가 원하면 보통주 전환" 안건 반대

김예람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예람 기자] 의결권자문기구인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8일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투자증권의 주주총회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현대차투자증권이 신설해 상정한 제7조의 3(전환주식)의 경우, 배당우선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전환상환우선주식, 의결권배제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이라며 "기존 주주의 희석화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방어 장치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정관 제7조의 3 신설안은 전환주식 발행에 관한 것으로, '회사의 경영상 필요가 발행한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현대차투자증권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연구소 측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 등 매우 포괄적인 사유로 3자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사회나 위원회의 결의로 제3자에게 전환우선주의 발행이 가능해지고, 회사가 필요한 경우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어 경영권 방어 장치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수의 조항을 정관변경할 때, 별도로 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정관변경안이 조항별로 분리되지 않고 일광 상정돼 전체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했다.

연구소는 "개별 이사들에게 지급되어 왔던 보수가 공개되지 않거나, 보수를 결정하는 합리적인 절차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승인해서는 안된다"며 "지난해 성과보상위원회 활동이 2번에 그쳐 형식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해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투자증권은 이에 대해 "2011년 개정상법 종류 주식의 조항에서 회사가 전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에 따른 것이며, 다른 증권사들에서도 적용한 조항"이라며 "이미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가 50%에 육박하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전환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성과보상위원회도 금융회사기업지배구조법에 맞춰 이행하고 있다"며 "매년 2~3회 개최됐고, 지난해도 2회 개최하면서 정상 운영했다"고 덧붙였다.

좋은기업지배연구소는 의결권자문기구로, 의결권 행사기관에서 해당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예람 기자 (yeahra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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