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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희생활과학, 기업회생 인가 4개월만에 조기졸업

박수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11월 한경희생활과학의 기업회생이 인가된지 4개월 만에 조기 졸업을 20일 승인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3월 1일 출범한 우리나라 최초의 회생전문법원이다. 행정법원이나 가정법원, 특허법원처럼 별도의 법원급 조직을 갖춰 존속가치가 높은 기업회생절차를 강구하고 조속히 경영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한경희생활과학 관계자는 "회생절차 조기종결로 서울회생법원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경희 한경희생활과학 사장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채무조정을 통해 대부분의 채무가 장기적, 순차적 채무로 변경돼 재무구조가 안정적으로 됐다"며 "고객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가 있기에 가능했고, 소비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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