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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계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경남제약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경남제약이 통보일로부터 15일인 다음달 12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가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하면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여부 등을 확정하게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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