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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 잇따른 분쟁 휘말려...그러나 표정 엇갈리는 이유는?

권순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조선 빅3에 국제 분쟁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분쟁을 대하는 업체들의 표정은 사뭇 다르다. 현대중공업은 발생한 분쟁이라면,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은 분쟁 해소 국면에 해당한다.

현대중공업은 카타르 바르잔 해상플랜트 공사와 관련해 발주사 바르잔가스컴퍼니가 국제상업회의소에 26억달러 이상의 하자보수 청구 중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롤륨의 자회사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년 1월 바르잔 해상에 천연가스 채굴을 위한 해양 시설물인 톱사이드, 파이프라인 등을 제작해 설치하는 총 8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해 2015년 4월 완공을 했다.

바르잔가스컴퍼니는 일부 공사 완료후 일부 파이프라인의 특정 구간에서 하자가 있다며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체 파이프라인의 전면 교체를 주장하며 26억 달러 이상의 하자 보수금을 청구했다.

전체 공사 수주에 3배를 하자 보수금으로 청구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하자의 원인이 발주처가 지정한 파이프의 재질이 운영 환경에 부적합하기 때문이고 일부 구간 하자를 이유로 전체 구간 전면 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삼성중공업은 역시 드릴십 분쟁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시드릴사로부터 2013년 수주한 10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드릴십 2척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법원은 시드릴사의 회생계획안을 심사 하고 우선적으로 삼성중공업과 시드릴사의 선박 건조 계약 해지를 승인했다.

삼성중공업은 오히려 다 만들어 놓고 인도도, 매각도 못한 드릴십 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안도하는 표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선박 건조 계약 해지에 따라 드릴십 두척의 선수금 3억 1천만 달러를 몰취하고 선박을 매각해 잔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2018년 5월 28일까지 우선 매각 협상권을 시드릴사에 부여해 매각을 진행하고 불발될 경우 3자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드릴사의 회생 계획안이 최종 승인 되면 삼성중공업은 채권자의 일원으로 확정된 회생채권 4억 6400만 달러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게 된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어 해양설비 운영업체들이 성능과 효율이 뛰어난 최신형 드릴십에 관심이 많아 향후 매각이 잘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우조선 역시 시드릴사에 대한 미국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1조 2천억원 규모의 계약 해지가 됐고 선수금 몰취, 드릴십 매각을 통한 잔금 수령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권순우 기자 (progres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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