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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산업부에 작업환경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여부 확인 신청

강은혜 기자

삼성전자 평택공장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삼성전자가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입증에 필요한 정보라며 삼성전자 측에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요구한데 따른 조치다. 핵심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산업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최근 충남 아산시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공장과 경기도 기흥·화성·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행정지침을 개정했다.

고용부가 보고서 공개를 결정한 것은 지난 2월 대전고등법원 소송 결과 때문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가 백혈병으로 숨지자 유족이 고용부를 상대로 보고서 공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기업 비밀이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유족 손을 들어줬다.

이를 근거로 산재 당사자가 아닌 유족, 즉 제3자의 요청에도 보고서 공개를 허용한 것이다.

작업환경측정보고서는 고용부가 작업장의 안전과 보건 점검을 위해 6개월마다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살펴 작성하게 된다.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공장의 생산라인과 공정, 사용되는 화학물질 등 제조 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세부 공정과 사용되는 화학제품의 종류 등 핵심 기술정보가 담겨있어 자칫 경쟁업체로 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용부 결정을 철회하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만일 이번 산업부 심의 결과, 삼성전자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로 확인될 경우 보고서 공개로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 핵심기술이라는 판정이 나올 경우 삼성전자는 그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산업기술보호위는 정보 공개 자체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는다. 산업부는 측정보고서 공개는 고용노동부가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내린 결정으로 산업부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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