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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암 보험금 지급 기준 손본다…약관 개정 검토 착수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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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앵커멘트]
보험회사와 암 환자들간의 마찰음이 갈수록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이 중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다각도로 분쟁 조정에 나서는 한편,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약관'을 고치는 방안까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최보윤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수도권에 위치한 한 요양병원입니다.

이곳에는 수술 등 항암치료 후 입원하는 암 환자들이 많습니다.

후유증 치료와 면역력 강화 등이 목적입니다.

이를 두고 보험사들은 '암 치료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환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장연지 / 암 환자 :암으로 입원해서 치료할 경우 암 입원비 지급돼야 하는데, 요양병원 입원은 직접치료가 아니라는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같은 말로….]

보험사별 대응도 가지각색인데,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금 흥정'에 나서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황금숙 / 암 환자 : 수술받고 항암 2회 뒤 죽지 못해 기다시피 해서 요양병원에 왔는데, 보험사는 일주일치 아니면 한 푼도 못 준다고….]

"암 환자와 더불어 이 같은 요양병원이 급증하면서 관련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각도로 분쟁 조정에 나서는 한편 모호한 약관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현재 접수된 암 보험 가입자들의 관련 민원 420여 건을 사례별로 분류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대법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분쟁을 조정하고,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건들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새로 시시비비를 가릴 방침입니다.

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머리를 맞대 암 보험 약관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 : 어떤 식으로 약관 구성을 해야 할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 중입니다. 직접 치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재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경우'로 명시된 보험금 지급 규정을 세분화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거나 요양병원 입원비 처럼 분쟁이 잦은 보장 부분을 특약으로 빼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신기술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등 오히려 소비자들의 보장 범위가 제한되고 보험금 지급 증가로 전체적인 보험료가 인상되는 역효과를 키울 수 있어 약관 개정이 마무리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boyun7448@naver.com)입니다.


[영상 취재 : 차진원]
[영상 편집 : 진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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