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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5300만명 대상 '보이스피싱' 경고 메시지 발송

김혜수 기자

임종철 디자이너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휴대전화 고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금감원, 경찰청과 함께 휴대전화 사용자 5363만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발송되는 메시지 내용은 '검찰, 경찰, 금감원을 사칭하여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 100% 보이시피싱!'이다.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고객들은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각 회사 명의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알뜰폰(MVNO) 고객들은 우편·이메일 등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메시지 발송은 최근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해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범죄사례가 늘고 있어서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건당 피해금액은 807만원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방통위가 운영하는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 '와이즈유저'와 금감원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지킴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통위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수상한 낯선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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