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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마트24, 가맹점주 판매대금 늑장 지급…'부당 이자수익 편취' 논란

신세계그룹 계열사 '신세계아이앤씨'에 자금 보유 후 입금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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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앵커멘트]
신세계가 운영하는 편의점 이마트24가 '부당 이자수익 편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통 제품 판매 후 2~3일이면 입금되는 위챗페이, 알리페이 등 각종 페이 판매 대금을 회사가 한 달 넘게 쥐고 있다 점주들에게 입금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가맹점주들은 마땅한 명분없이 본사가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지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알리페이, 위챗페이, SSG페이, 티머니 결제(교통카드 충전 제외).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이나 카드 대신 사용하는 모바일 기반의 간편결제 수단입니다.

판매 대금은 결제대행 업체를 거쳐 2~3일 후에 사업자에게 입금됩니다.

하지만 이마트24 가맹점주들은 이같은 간편결제 대금을 최장 45일 만에 돌려받고 있습니다.

이마트24 본사가 해당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한 달이 지나서야 입금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삼성페이, 티머니 결제는 판매 대금 전액을, SSG페이의 경우 SSG카드 결제분만 바로 입금되며 SSG머니, SSG계좌 대금은 한 달 후 들어옵니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점주들의 자금으로 '이자놀이'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명분 없이 점포당 한 달에 최소 백만원에서 천만원이 넘는 돈이 묶이고 있다"며, 최근 본사에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공식 서한도 전달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이마트24의 경우 상품 입고에 대해 '후불제'인 다른 편의점과 달리, 점주들이 본사로부터 상품을 사오는 '선불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장 내 모든 상품이 점주 소유이기 때문에 본사가 판매 대금을 늦게 지급할 어떠한 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이마트24의 점포수가 3,000개에 달한다는 점을 반영할 때 본사가 최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돈을 한 달 넘게 쥐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MTN 취재 결과 해당 페이 결제 대금은 신세계그룹 계열사인 '신세계아이앤씨'를 거쳐 뒤늦게 점주들에게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경우 '신세계아이앤씨'에는 매월 점주들의 돈이 입금돼 연중 별도의 이자 지불없이 일정 자금을 보유하게 됩니다.

본사의 이같은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정종열 가맹거래사 : 정당한 이유없이 판매 대금에 따른 배분액을 지연 송금하는 경우 불이익제공에 의한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마트24 본사 측은 "신세계아이앤씨를 거쳐 일부 페이 대금이 이체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페이 결제대행업체와 본사가 계약을 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가맹점주들이 불편을 호소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명분 없이 점주들의 판매 대금을 장기간 묶어 놓고 있는 이마트24.

업계 전문가들은 본사가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점주들에게는 불공정한 행위인 만큼 개선과 함께 시정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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