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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삼성·미래에셋’ 지배구조 압박…통합감독 '깐깐'

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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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앵커멘트]
금융당국이 삼성그룹과 미래에셋대우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압박을 더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위험 사례로 삼성생명의 중공업 유상증자 물량 인수,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 교차출자를 직접 거론했습니다. 당장 7월에는 금융당국이 이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이민재 기자, 금융그룹통합감독 위험 유형과 관련한 사전 분석에 삼성, 미래에셋대우, 현대차 등의 사례가 포함돼 있다고요?

기자] 금융당국이 내놓은 금융그룹통합감독 위험 예시로 삼성, 미래에셋대우 등의 사례를 적시해 대상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이 지배구조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대표 사례로 삼성 건을 꼽았습니다.

삼성중공업이 올해 4월 진행한 유상증자에 삼성생명이 390억 원을 들여 신주를 사들인 것이 진정한 외부자금 조달이라 보기 어렵고 금융그룹 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단 겁니다.

또 지난해 6월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가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맞교환 한 것에 대해 주식 활용 제한 특약이 있어 금융그룹의 자산 처분이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외에도 생명이 변액보험의 절반을 자산운용에 위탁한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 사례 등을 포함해 위험 사례 6개 중 5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가 영업이익의 15%를 계열사 간 거래에 의존하는 것과 현대캐피탈이 현대차의 할부금융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도 과도한 내부거래로 분류했습니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 유광열 / 금감원 수석부원장 : 금융그룹은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받아 오는 6월 평가 모델을 발표하고, 7월 시범 적용합니다.

법은 올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앞서 말한 위험 유형을 중심으로 감독 대상 금융사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 이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하고, 이를 반영해 금융그룹 자본 적정성 평가 방식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민재(leo4852@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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