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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엘리엇의 현대차그룹 지주사 요구는 법위반"

최종근 기자

<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종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장한 현대차그룹 지주사 전환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26일 한 언론사의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합병 후 지주사 전환해야 한다는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금산분리법을 고려하지 않은 제안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법을 통해 비금융지주사가 금융계열사를 둘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엘리엇의 요구대로 현대모비스와 현대차를 합병한 뒤 지주사로 전환하면 그 아래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를 자회사로 둬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계열사를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엘리엇의 제안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 설명입니다.

엘리엇은 최근 "지주사를 경쟁력있는 글로벌 완성차 제조업체로 재탄생시켜 현재의 복잡한 지분 구조를 효율적으로 간소화 할 수 있다"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합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엘리엇은 예시를 통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합병하고, 합병회사를 상장지주회사(현대차 홀드코)와 별도의 상장사업회사(현대차 옵코)로 분할, 현대차 홀드코가 현대차 옵코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진행, 기아차가 소유하고 있는 현대차 홀드코 및 현대차 옵코 지분에 대한 전략적 검토 등의 순으로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배당금 수준도 글로벌 자동차업계 수준인 순이익의 40~5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종근 기자 (c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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