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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한 기자들] ‘제2의 드루킹’ 서식하는 네이버 종목토론실

허윤영 기자

취재현장에서 독점 발굴한 특종,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이슈. 특종과 이슈에 강한 머니투데이 방송 기자들의 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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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허윤영 기자]

[앵커멘트]
'드루킹 사태'로 네이버 뉴스 댓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네이버 종목토론실 운영 정책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권부 허윤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기사내용]
기자) SG충방이란 코스피 상장사의 예를 가져와봤습니다. 이 회사는 ‘안희정 테마주’로 한차례 곤욕을 치른 바 있는데요.

보시는 건 SG충방의 주가 차트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재료로 2월 중순부터 3월 2일까지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안희정 테마주’로 엮였기 때문인데요.

SG충방의 네이버 종목토론실을 보면 ‘안희정 대장주’ ‘진정한 안희정 테마주다’ 이런 게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주가가 급등하자 회사 측에서 3월 6일 “안희정과 회사의 대표이사는 어떠한 친분도 없다”고 해명공시를 했습니다. 친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힌 거죠.

이 해명공시가 나간 뒤 SG충방의 주가는 하한가(-28.62%)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포인트는 SG충방은 지난해 2월에도 “안희정과 관계없다”고 공시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네이버 종목토론실에서는 ‘친분이 있다’는 허위사실이 지속적으로 올라왔고 주가가 반응했습니다.


앵커) 요즘 남북 경협주가 뜨거운 만큼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가구 만드는 회사가 남북 경협주로 엮인 사례가 있습니다.

코아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남북경협주로 엮인 이유는 황당하게도 ‘경기도 파주에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물론 허위 사실은 아닙니다만, 경제협력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죠.

종목토론실을 들어가 볼까요.

‘DMZ 평화 공원 조성은 필수’, ‘파주 땅을 살수 없어서 널 산다’ 등 뿐만 아니라 ‘북미정상회담이 파주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 테마주로 엮여 있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주가는 연초 이후 약 70% 오른 상황입니다.


앵커) 허위사실이 올라오면 네이버나 회사 측에서 바로 잡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절차가 있기는 있습니다.

문제는 이 허위사실 삭제 요청이 번거롭고, 고유 번호가 부여되는 게시글을 일일이 찾아서 삭제 요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게시중단요청’ 과정을 보면, 요청유형선택->본인확인->요청등록->미리보기->접수완료의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총 5단계인거죠.

한 상장사 관계자는 게시글 하나에 대해 삭제요청을 해봤는데 3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사이 허위사실을 담은 게시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왔고, 일일이 대응하기 힘들어 손을 놓았다고 합니다.


앵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면서요?

기자) 네 맞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A사는 지난해 2월 네이버 종목토론실에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게재한 네티즌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했고, 해당 네티즌은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A사에 따르면 해당 네티즌은 ‘이 회사는 상장폐지 될 것’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이란 허위사실을 게재했는데요. 해당 네티즌의 주장과 달리 A사는 100억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올렸고, 현재 주식시장에서 문제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물론 A사 측도 처음부터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게시글 삭제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글을 막을 수 없었던 거죠.

골자는 네이버 종목토론실에 누군가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게재해도 상장사 입장에서는 이를 제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앵커) 네이버 종목토론실의 정책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로 비판 받고 있는 지점이 어떤 부분인가요?

기자) 네이버는 ‘게시글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게시물은 임의 판단 삭제할 수 없다’고 정책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상장사들이 삭제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게시글중단 요청을 좀더 간소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상장사들의 의견입니다.

네이버가 종목토론실에서 벌어지는 일을 상장사와 네티즌 사이의 일로 규정해 책임에서 교묘하게 비껴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네이버 종목토론실 정책은 ‘네이버는 회원에 의해 게재된 게시판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등 이의제기를 받을 경우 해당 회원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고도 돼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드루킹 사태’로 네이버가 문제되고 있는 게 ‘댓글 운영에서의 책임 회피’인데 종목토론실도 이와 다를 바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드루킹 사태’가 드러낸 핵심 문제가 ‘소수의 네티즌이 다수의 댓글을 달면서 여론 왜곡을 시도했다’는 점이잖아요? 네이버 종목토론실도 이와 비슷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실제 그럴 가능성이 있고, 한 투자자가 여러 사람인 척 다수의 허위 게시글을 게재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네이버 종목토론실은 하루에 50건의 게시글을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댓글 수를 3개로 제한한다고 네이버가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50건은 종전 댓글 한도수 20건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악용할 경우에는 뉴스 댓글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죠. 게다가 종목토론실 허위게시글은 직접적 재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뉴스 댓글보다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여러 사람이 글을 올린 것처럼 꾸며 부정거래행위로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일반투자자 C씨가 4명의 타인 정보를 도용해 9개의 필명을 만들었고, 종목토론실에 허위사실 글을 수 차례 게재했습니다.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주가가 오른 틈을 타 보유 주식을 매도해 7,1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일반투자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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