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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현미경] 제노레이, 구주주 물량출회 견뎌낼까?

이대호 기자

제노레이 C-ARM 등 제품군 / 이미지=제노레이 홈페이지.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코스닥 공모주 청약을 앞둔 제노레이에 대해 '상장 후 물량 출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보호예수가 걸리지 않은 구주주와 벤처금융 물량이 보호예수 물량의 두배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제노레이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 후 유통가능 물량은 약 242만 1,938주, 60.1%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기타주주(구주주) 42.4%(170만 6,966주), 벤처금융 5.1%(20만 4,746주), 공모주주 12%(48만 1,554주) 등이 포함됐다.

벤처금융 보유분 가운데 보호예수를 걸지 않은 물량(20만 4,746주, 5.1%)은 보호예수를 건 물량(11만 2,500주, 2.8%)의 두 배 수준이다. 2.8%에 대한 보호예수 기간도 1개월에 불과하다.

170만주, 42.4%에 달하는 구주주 물량에는 보호예수가 전혀 없다. 다양한 기존 투자자들의 엑시트 목적이 담긴 것이라는 평가다. 제노레이가 공모하는 60만 1,942주 가운데도 구주매출이 14만 6,524주(24.3%) 포함됐다.

IB업계 관계자는 "비교적 매도가능 물량이 많은 편이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장예정 주식수에 포함되지 않은 상환전환우선주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벤처금융이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 39만 4,550주가 있다. 이는 상장예정 주식수(402만 8,700주) 10분의 1 규모다. 이를 합하면 총 발행주식수는 442만 3,250주로 늘어난다. 해당 상환전환우선주의 보호예수 기간은 3개월이다.

제노레이는 증권신고서를 통해 "현재 공모희망가액은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가격보다 높게 산정돼 리픽싱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공모희망가액보다 공모가액이 낮게 결정돼 리픽싱 조항이 적용될 경우 전환상환우선주의 전환주식수가 증가하게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상환되지 않은 전환사채가 액면가액 기준으로 14억원어치 있다. 전환가액은 4,712원으로, 전환청구권이 행사되면 보통주 29만 7,113주로 바뀌게 된다.

이밖에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도 20만주 있다. 이는 2019년 6월 10일부터 행사 가능하다.

한편 제노레이의 '개발비 무형자산화'도 주목되는 이슈다. 상장을 앞둔 지난해 제노레이는 개발비를 비용 처리에서 줄이고 무형자산으로 더 많이 계상했기 때문이다.
(참고 : 4월13일 [IPO현미경] 제노레이, '개발비 자산화' 공모 발목잡나)

이에 따라 '개발비 자산화 비율'이 지난 2016년 42.39%에서 2017년 55.48%로 급증했다. 이같이 비용 처리를 늦추면서 수익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그 기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금융감독원 지적에 따라 제노레이는 지난 2일 정정공시를 통해 최근 3년간 자산화 개발비 증감 내역을 추가 공개하기도 했다. 정정공시에 따르면 고사양 C-ARM과 신규 디텍터, 포터블 등의 상각기간(5년)이 올해부터 시작된다. 무형자산으로 올라간 이 3종류 장부금액만 32억원으로 전체(62.8억) 절반에 달한다.

제노레이 공모주 청약은 오는 16~17일 이뤄진다. 공모 희망가액은 1만 7,500원~2만 500원이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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