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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업비트 압수수색…"올 것이 왔다"

조은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사기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사유는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이다. 있지도 않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국내 1위 사업자의 '사기혐의'에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설립 초기부터 의문스러운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는 것.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갑'이다. 업비트는 일부 가상화폐의 지갑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지갑이 제공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코인 거래가 성립될 수 없다. 가상화폐가 존재하지 않는 장부 거래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갑이 없다면 거래소에 내 가상화폐가 제대로 보유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업비트는 사기가 아니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하겠지만, 초기 서버부터 제대로 살펴본다면 숫자가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업비트는 출시 후 빠르게 급성장하면서 거래량이 수조 원에 달했다. 두나무가 서비스 출시 당시 자본력이 높은 회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에 거래를 충당할 수 있는만큼의 충분한 코인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업비트의 시세조작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업비트는 거래소의 실시간 시세나 거래량 등의 API를 제공하지 않는다. 자동매매봇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얘기다. 하지만, 자동매매 프로그램 정황이 포착되면서 결국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시세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가총액이 1,000억원에 불과하고 유통도 100억원대인 한 코인이 업비트에서만 9조~10조원이 거래됐다"며 "투자봇이 있어야 가능한 얘기인데 업비트는 API를 제공하지 않는 구조로 결국 업비트가 시세조종에 참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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