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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발표 전 비트코인 시세↓...업비트 수사 향방은?

서정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서정근 기자] '업비트 쇼크'가 시장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업비트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의 거래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유령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논란이 된 거래소들과 달리 시장 1위 업체인데다 운영사 두나무가 카카오 투자를 받은 공신력 있는 업체라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크다.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던 가상화폐 시세가 업비트 압수수색 소식에 급락했는데, 관련 소식이 검찰 발표와 언론보도를 통해 '오피셜'이 되기 전에 시세가 하락세로 전환한 점도 눈에 띈다. 개인투자자들보다 앞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던 이들에 의해 이같은 시세 전환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검찰 수사향방과 사법부의 판단을 예단할 수 없으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신뢰에 다시 부정적인 인식이 드리우고 블록체인 전반의 투자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업비트를 압수수색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업비트가 '전자지갑 없는 코인거래'를 통한 사기, 코인 상장 과정에서의 내부자거래, 미국 거래사이트를 통한 자금세탁 등을 단행했는지 여부를 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거래소 비트랙스와 제휴해 가상화폐 중개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해외 유력 거래소와 제휴해 다양한 알트코인을 보유한 점, 카카오 관계사라는 공신력 등을 어필해 급성장했다. 잦은 서버 다운과 해킹 의혹에 시달리던 빗썸을 제치고 단기간에 업계 1위에 올랐다.

업비트는 서비스 초기부터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저장서버의 개념인 '전자지갑'을 일부 가상화폐 거래에 적용하지 않고 운영, 논란을 샀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130여 종 중 40여종이 전자지갑을 지원하지 않는다. 전자지갑이 없으면 다른 거래소로 가상화폐를 옮기거나 입·출금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실제로는 없는 코인을 있는 것 처럼 부풀려 거래를 주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장부거래'를 통해 사업을 한다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수사기관은 업비트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화폐의 거래를 주선하고 이용자가 이체를 요청하기 전에 해외거래소와 연동해 이를 충당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이후 각종 가상화폐의 가격은 단기 상승세를 보여왔다. 10일 오전 9시 비트코인 가격은 1코인당 1040만원에 달했으나 이날 중 압수수색이 진행되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10일밤에 하락세가 깊어졌다.

압수수색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일반에 알려지기 직전이었던 11일 오후 3시경 부터 거래량이 급증했다. 언론을 통해 압수수색이 알려진 직후 한 때 1코인당 가격이 900만원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압수수색 진행 직전 고점 가격보다 1코인당 160만원 가량 하락했는데, 하락폭의 절반 가량은 '오피셜' 발표 전에 이뤄진 것이다.

비트코인 시세는 올해 연초에 1코인당 2500만원을 기록하다 각종 규제 이슈로 2월 초순 경 1코인당 650만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업비트 쇼크'로 상승세가 무너진 것이다.

두나무는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 "고객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고, 거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으나 업비트 쇼크가 해외 시세에도 영향을 주는 등 파장이 크다.
때문에, 향후 수사 향방에 국내외 업계의 시선이 쏠리는 양상이다.

업비트는 이번 검찰 수사에 앞서 '장부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질 때 마다 "지갑 없이 거래를 주선해 왔지만 허위로 거래를 진행하지 않았고, 곧 모든 가상화폐에 전자지갑을 도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거래되는 코인 종류에 맞게 전자지갑을 완비하지 않고 거래를 주선했던 것은 트래픽 관리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지, 허위로 거래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해외 거래소와 제휴해 시스템을 연동하는 업비트의 매매 시스템이 투자자들과 수사기관의 '오해'를 산 것으로 보기도 한다.

업비트는 원화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직접 관리하고,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통해 다른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경우엔 업비트가 보증하고 비트렉스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구조다.

업비트 이용자 중 가상화폐 거래와 현금화 과정에서 인출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사례가 그간 나온 바 없어, 검찰이 주목하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진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수사를 지속할 경우 이석우 두나무 대표가 직접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석우 대표는 카카오 대표로 재직하던 지난 2014년,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음란물이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사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이석우 대표가 "검경의 카카오톡 감청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 '미운털'을 샀기 때문이라는 관측을 사기도 했다.

이후 이석우 대표는 회사를 떠났다 지난해 12월 두나무 대표로 취임한 바 있다. 이석우 대표와 검찰의 '악연'이 이어지게 될 지 여부도 눈길을 모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서정근 기자 (antila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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