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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에너지 절감 의무화…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시범사업

박경민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경민 기자] 에너지공급자의 효율 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한국전력을 시작으로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과거에도 수차례 도입이 추진됐지만 공급사업자 부담 가중 문제와 업계 반발 등으로 인해 도입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에너지전환 정책이 추진되며 불필요한 전력사용량과 설비 투자 등을 줄이는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돼 왔다.

이번 제도 도입에는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을 견인함으로써 에너지전환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이같은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EERS를 통한 에너지절감을 명시하기도 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EERS를 통해2031년 에너지 절감 목표인 9만8000GWh 중 3만6000GWh(37.2%)를 통해 줄일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한국전력공사부터 시작한다. 한전의 절감 목표량은 2년 전 전력 판매량의 0.15%인 746GWh다.

산업부 측은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법률적 책무가 있었지만 그동안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효율향상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 도입은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공급자의 비용 효과적 투자를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과 더불어 발전소 확충 부담 감소, 피크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한국전력부터 시작한다. 한전의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가 된다.

산업부는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 운영규정(산업부 고시)을 15일 개정해 한전에 대한 효율향상 사업목표(에너지 절감량)를 부여할 계획이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

산업부는 스마트 가전,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효율향상 투자수단(품목, 방식 등)을 발굴하고, 향후 가스(가스공사)·열(지역난방공사) 분야로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그간의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이 기기 제조사, 소비자 등에 집중했던 반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는 에너지 공급자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다르다"며 "앞으로 새로운 효율자원(Efficiency Resource)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경민 기자 (pk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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