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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000만 유로, GDPR 발효…인터넷 기업들 직격탄

조은아 기자

네이버가 공개한 GDPR 인포그래픽 /이미지제공=네이버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유럽연합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발효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GDPR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통합 규정이다. GDPR 적용 대상은 EU 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정보 통제자, 정보 처리자, 정보보호책임자 등이다. 특히 사업장이 없더라도 EU 시민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GDPR은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높은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일반적인 수준의 위반은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2% 또는 1,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위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또는 2,000만 유로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국경없는 인터넷 산업의 특성상 GDPR은 거의 모든 인터넷 기업이 해당된다. 이에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한 인터넷 대기업이나 3N으로 대표되는 주요 게임사 등은 차근차근 GDPR에 대비해왔다.

문제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오는 25일 본격 적용될 GDPR은 2년간 유예기간을 가져왔던 법안이지만 아직 제대로 대응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유럽 서비스를 접는 기업들도 나오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이나 벤처 입장에서는 GDPR은 말 그대로 발등에 떨어진 불인 셈이다.

이에 정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GDPR 정보를 안내하며 대응에 나섰다. 국내와 유럽에서 GDPR 설명을 개최해왔고, 중소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교재도 배포한다.

민간도 정보 공유에 나섰다. 네이버도 프라이버시센터 웹사이트를 개편해 GDPR 안내 페이지를 만들었다.

이진규 네이버 CISO는 "GDPR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임에도 유럽 로펌에서조차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조차도 GDPR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데, 스타트업 등은 GDPR 준수에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네이버 내부의 GDPR 관련 노하우와 지식 등을 외부에 공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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