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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이달 23일부터 '유연근무제' 시행

김혜수 기자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호반건설은 7월부터 도입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이달 23일부터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호반건설의 유연근무제는 코어 근무 시간(Core Time: 핵심 시간. 오전 10시 ~오후 4시)을 중심으로 부서별, 개인별 직무에 맞게 오전 7시 30분에서 오전 9시 30분까지 자율적으로 출근 시간을 정하고 지정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퇴근하는 방식이다.

호반건설은 직원과 기업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업무 집중도는 높이고,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축소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업 특성상 이른 시간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공사 관리부서는 오전 7시 30분 출근, 오후 4시 30분 이후 자유롭게 퇴근하게 된다. 일일 마감, 집계 등 오후 근무가 필요한 분양 관련 부서는 오전 9시 30분으로 출근 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다.

또한 유연휴가제도 병행한다. 1일이나 반나절 휴가가 아닌 2시간 단위로 휴가를 신청해 자유롭게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직원들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육아와 자녀 등‧하교 지도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으며, 개인 사정에 따른 시간 활용과 자기 계발의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장은 주52시간 근무시간 운영을 위해 단계별 적용 계획을 수립해 시범 시행하고 있다. 탄력 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등 다양한 모델을 연구해 현장 상황에 맞게 적용 중이다.

호반건설 인사팀 관계자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점검하고 7월부터는 체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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