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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시 평균 6.1명 인력 부족

박수연 기자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시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근로시간 단축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 가동률 저하로 생산차질 및 납기 준수 곤란'(31.2%)이 가장 많았으며 단축 후에는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대비 생산 차질은 20.3% 수준, 근로자 임금은 월평균 247.1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27.1만원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대처 방안으로는 '근로시간 단축분만큼 신규인력 충원'(25.3%)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생산량 축소 감수'라는 응답도 20.9%로 조사됐다.

유연근무제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이 6.0%, 선택적 근로시간제 3.4%,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17.2%, 재량 근로시간제는 0.8%만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단위기간을 개선할 경우 ‘최대 1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다.


근로시간 단축시 정부지원책에 대해서는 '신규채용 또는 기존근로자 임금감소분 인건비 지원'(57.2%), '인력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한 특별공급대책 마련'(35.4%), '설비투자 확대 자금 지원'(25.6%),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20.4%)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주문 물량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것이 초과근로의 주된 원인으로 조사된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화하면 이러한 구조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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