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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명계좌 아니면 원화 출금한도 축소..다음달부터 10% 하향

김이슬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실명확인계좌로 전환하지 않은 고객 계좌의 출금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거래 실명확인을 거부한 채 버티는 이른바 '노숙계좌'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인 조치로 풀이된다.

올 1월 금융당국의 주도로 실명확인계좌 서비스가 시행됐지만 전환 속도가 더딜 뿐 아니라 미등록 계좌로도 여전히 코인간 거래나 재투자가 가능한 상태다. 거래 실명제 도입 후 실명계좌 전환건수는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44만건 수준에 불과했다.

빗썸은 오는 6월 4일부터 실명확인계좌 서비스로 전환하지 않은 미등록 계좌에 대해 당일 원화 출금한도를 10% 하향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빗썸은 원화 일 출금한도 5천만원, 월 출금한도를 3억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실명확인계좌가 아닐 경우 다음달부터 일 출금한도가 4500만원으로 축소된다. 빗썸에 따르면 현재 실명확인계좌로 전환하지 않은 고객은 전체 60%에 달한다.

빗썸 관계자는 "실명확인계좌 서비스 미전환 출금 계좌가 각종 금융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원화 출금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이슬 기자 (iseul@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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